1. 들어가는글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부금 항목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01/07 - [2.경제,재테크/2-7.연말정산] - 연말정산01-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차이 이해하기

 

2.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우리 세법은 기부금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부금액이 아니라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국가기관에서 인정된 단체에 기부한 항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적으로 타인에게 기부한 항목이나,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단체에 기부하였더라도 이는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부금의 항목은 크게 4가지로 1. 정치자금 기부금, 2.우리사주조합 기부금, 3. 법정기부금, 4.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 4가지 항목의 내용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이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원하는 정당, 정치관련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먼저 공제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고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만원 초과분의 15%, 3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 초과분의 25%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근로소득금액이 2천만원인 경우 10만원을 기부했다면 세액공제에서 1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이 2천만원인 B의 정치후원금을 500백만원 기부한 경우, B의 세액공제액은 83만 5천원이 됩니다. [10만원+(500-10)*0.15=83.5만원]

 

 정치자금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고 따라서 그 절감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된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인데, 개인 입장에서는 10만원까지는 무조건 전액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안할 이유가 없기에 기회가 되는 경우 연간 10만원 정도는 부담없이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10만원 이하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한다는 부분은 결국 자발적인 기부로 이어져야 할 정치자금이 세금으로 메꿔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부분이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많은 학자들이 비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2.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이란 기업의 종업원들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을 의미하며 '증권거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란 바로 우리사주조합에 낸 기부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보통의 근로자들과는 관련이 크지 않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에 가입된 근로자가 아닌,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가 낸 기부금만 세제 혜택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낸 것은 이해관계가 있기때문에 기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취지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공제율을 살펴보면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과거에는 2천만원이 기준이었으나 2020년부터 1천만원 기준으로 변경되어 공제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의 공제율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뿐 아니라 후술할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즉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모두 공제율이 동일합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는 후술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먼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내용을 소개한뒤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3.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이란 법정기금단체로 승인된 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정기금단체인지 여부는 한국가이드센터(www.guidestar.or.kr/donation/main.asp)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공제율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사주조합과 동일하게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2-4.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는 공익단체이고, 두번째는 종교단체입니다. 사실 기부금 항목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여기 이 지정기부금 부분일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아마 종교단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우리사주조합 등과 마찬가지로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공제한도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공익단체는 종교단체보다 3배 더 공제한도가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5. 공제한도(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앞에서 공제율을 설명드릴때 정치자금 기부금과 그 나머지(우리사주조합, 법정, 지정)의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율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고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만원 초과분의 15%, 3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 초과분의 25%까지 공제됩니다. 반면 우리사주조합, 법정, 지정기부금의 경우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제율이 같은 우리사주조합, 법정, 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제율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산하여 따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C라는 사람이 법정기부금을 1000만원, 지정기부금을 1000만원 기부했다고 가정하면 그것을 각각 계산하여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합산한 2천만원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한도는 보다 복잡합니다. 공제한도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는데 1. 정치자금 기부금 2. 법정기부금 3.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4. 지정기부금 중 비종교단체 5.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순입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기부금을 무조건 다양하게 많이 낸다고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 목적으로 기부금을 지출한다면 위 항목에 따른 계산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부양가족 공제여부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 본인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제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문이 부양가족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 낸 기부금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이월 가능 여부

 

 기부금 공제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즉 K라는 사람이 2019년에 5천만원의 금액을 기부했는데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따져보니 2019년 연말정산시 받을수 있는 혜택은 2천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기부금의 특수한 성격상 세제 혜택이 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기부가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연말에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러한 이월기간은 최대 5년이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이제는 10년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모든 기부금이 이월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가지 기부금 항목 중에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이월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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