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은?

 

1. 들어가는 글

 

 최근 몇년간 아파트 가격이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며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실패라고 부를수 있을만큼 거의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와 잘못된 정책으로 시장을 오히려 더 혼란에 빠뜨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여기에 기름을 부워넣는 격으로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전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한 임대차 3법은 오히려 전세의 공급 물량을 줄이는 결과를 야기했고, 결국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 전세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월세 가격까지 오르면서 전,월세로 살아가던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월세살이를 원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다양한 이유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비록 다달이 지불하는 월세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를 최소한으로 지출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재상의 혜택을 얻을수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항목들을 여러가지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월세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소득공제도 되고 세액공제도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보다는 세액 자체를 절감시켜주는 세액공제의 효과가 더욱 큽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당연히 세액공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월세의 세액공제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그후 월세의 소득공제에 대해 부연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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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세 세액공제 요건

 

 모든 세제상의 혜택이 그러하듯이 단순히 월세를 지출했다고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월세를 내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더라도 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연간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의 12%를 공제하고, 연간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의 10%를 공제합니다. 공제한도는 연 75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 급여액이 6000만원인 사람이 매월 30만원씩의 월세를 납부했다고 하면 총 36만원의 공제가 되는 셈입니다. (월 30만원 x 12개월 x 10%)

 

 둘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자신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다른 사람의 집에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주택의 기준은 연말, 즉 12월 31일이 됩니다. 이 말은 바꿔말하면 1년내내 유주택자였다가 12월 31일에만 무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셋째,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값비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 않기에 취지 자체는 옳아보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강남에서 수백만원의 월세를 내고 사는 고소득자에게까지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최근에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올라버렸습니다. "3억원"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좀더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넷째,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나 이 경우에는 절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집주인들은 임대소득을 누락하거나 또는 양도소득세 문제로 본인이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싶어서 월세입자에게 월세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장 월세를 깎아준다고 전입신고를 안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세액공제와 꼼꼼히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월세는 세입자가 집주인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즉 월세를 내주는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의 부모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준비물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월세납입 증명자료 : 계좌이체 등

 

  월세 세액공제 요건에 충족한다면 위와 같은 준비물을 가지고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흔히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으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월세 소득공제

 

 앞서 소개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세제상의 혜택을 아예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분들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상이거나 유주택자이거나 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에서 월세를 내며 사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현금영수증 금액의 30%를 공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잘 하지 못하거나 귀찮아하며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하므로 잊지말고 챙기는것이 좋습니다.

 

 

 

5. 마치며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세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는 경우에 따라 한달치 월세 가격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찮다고 넘어가지 말고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월세 계약을 체결할때 향후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도록 요건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세계약을 체결할 일이 있다면 미리 연말정산 요건을 체크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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