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해외주식) 연말정산 인적공제

 

 

미국주식(해외주식)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모든 것!

 

1. 들어가는 글

 

 

 2020년은 어느때보다 미국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하며 미국주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서학개미"라는 단어도 생겨났고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미국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아마 이러한 기조에는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주식(해외주식 포함)으로 얻은 수익이 연말정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간과하고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보다 다양한 유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2021/01/07 - [2.경제,재테크/2-7.연말정산] - 연말정산01-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차이 이해하기

2021/01/09 - [2.경제,재테크/2-7.연말정산] - 연말정산02-기부금 세액공제 내용 한눈에 보기

2021/01/15 - [2.경제,재테크/2-7.연말정산] - 연말정산03-의료비 공제 내용 한눈에 보기

2021/01/15 - [2.경제,재테크/2-7.연말정산] - 연말정산04-인적공제의 모든 것

2021/01/18 - [2.경제,재테크/2-7.연말정산] - 연말정산05-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 내용 요건 알아보기

 

 

 

2. 미국주식과 인적공제

 

 먼저 인적공제의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란 소득공제의 일종으로 일정한 인적 요건을 기준으로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세법상의 제도입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04-인적공제의 모든 것

연말정산의 기본, 인적공제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자 1. 들어가는글  앞선 글들에서 여러번 반복했지만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면 당연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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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요약하면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원을 공제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소득요건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연령 요건이 부가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해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인적공제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주식의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연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만약 배우자가 1.1~12.31까지 미국주식으로 100만원을 초과하여 벌었다면 인적공제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100만원이란 실현손익을 의미합니다.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미국주식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세금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미국 주식 세금의 모든 것

최근 어느 때보다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저 역시 단기차익 목적보다는 노후 자금 목적으로 개인연금을 대신하여 미국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월세 수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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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주식과 달리 미국주식(해외주식 포함)을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손실을 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고 오로지 이익을 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모든 실현손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손익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는 개별종목에 대해서가 아니라 과세기간(1.1~12.31)동안 일어난 모든 실현손익에 대해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을 매도하여 500만원의 이익을 보았고, b라는 종목을 매도하여 3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면 총 실현손익은 250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3. 미국주식을 매매할때는 양도소득세와 연말정산에 대한 고려가 필요

 

 우리는 앞에서 두가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즉 인적공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등만 가능하며 여기서 연소득에는 미국주식이 포함된다는점, 양도소득세는 실현손익의 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세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1) 연간 실현손익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인적공제 가능, 양도소득세 X

 2) 연간 실현손익이 100만원 이상이며 250만원 이하 : 인적공제 불가능. 양도소득세 X

 3) 연간 실현손익이 250만원 초과 : 인적공제 불가능. 양도소득세 O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의 수익을 내더라도 인적공제와는 무관합니다. 이 부분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경우 인적공제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옳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절세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첫번째로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되는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명의로 미국주식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별도의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가 미국주식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연 100만원이 넘는 실현손익을 얻은 경우입니다. 물론 인적공제를 받는 것보다 연 100만원 넘는 실현손익을 얻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지만 직접적인 세액절감이 아니라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다 가능하다면 굳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수익도 얻고 인적공제도 받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전업주부의 명의로 애초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됩니다. 차라리 본인 명의로 개설하되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운용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인적공제 문제때문에 골치를 썩을 일이 없습니다. 괜히 인적공제 때문에 수익실현을 못하는 것도 말이 안되니까요

 

 두번째는 연간 수익실현금액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많은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당장 눈앞의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과세기간이 넘어 매도하는 방식인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이익의 폭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현재 미국주식으로 300만원의 평가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는 양도소득세를 피하고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2020년 12월말에 100만원의 평가이익을 실현하고, 2021년 1월달이 되자마자 또다시 100만원의 평가이익을 실현했습니다. 나머지 평가이익 100만원은 1년을 보유하고 2022년에 실현할 계획이었지만 그 사이 급격한 시장의 변화가 있어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물론 가정일뿐이지만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한번에 평가이익을 실현하고 양도세를 내고 인적공제를 안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본인이 갖고 있는 개별종목의 특성, 그리고 장기/단기 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들과 맞물려 있습니다.

 

 최근 위와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삼성전자로 3천만원 수익은 괜찮지만 테슬라로 200만원 수익은 인적공제가 안된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국내주식은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고 해외주식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늘 하던대로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린다면 추후에 가산세까지 두드려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명심하고 가족 중에 미국주식(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자가 있다면 인적공제시 특별히 신경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애초에 명의변경 등을 통해 이러한 골치아픈 고민을 하지 않게 미리 세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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