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글

 

 연말정산의 대표적 세액공제 항목 중에는 '의료비' 공제가 있습니다. 의료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불가결하게 발생하는 지출이며, 이 부분을 과세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찌보면 좀 너무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항목으로 두어 의료비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재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후술할 다음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의료비 공제를 많이 받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모든 의료 항목이 공제되는 것도 아니고, 전액 공제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인 경우 의료비 공제는 병원이나 약국 등의 내역이 국세청 전산화와 연동되어 개인이 크게 신경쓸 부분은 없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항목 중 대표적 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 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기>

 

2021/01/07 - [2.경제,재테크/2-7.연말정산] - 연말정산01-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차이 이해하기

2021/01/09 - [2.경제,재테크/2-7.연말정산] - 연말정산02-기부금 세액공제 내용 한눈에 보기

 

 

 

 2.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와 비율, 대상

 

의료비 역시 세액공제 한도가 존재합니다. 즉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는 연 700만원입니다. 여기서 의료비 지출액은 본인의 의료비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기본공제대상에는 소득, 연령 조건이 붙는데 의료공제에 있어서는 이들의 소득, 연령과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출은 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연간의료비를 5백만원 사용했다면 의료비 공제는 500만원-90만원(총급여액의 3%=3천만원*0.03)=410만원에 대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앞서 공제한도는 연 7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으나 예외가 존재합니다. 즉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기본적으로 15%입니다. 그러나 난임시술치료비는 2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모든 의료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의료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생활에서는 의료와 미용, 시술과의 경계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치료목적이 아닌 것은 의료비 공제 항목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나, 법이 현실생활을 완전하게 반영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성형수술비. 건강기능식품 구입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한의원에서 조제하는 한약은 공제대상에 포함되나, 보약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과에서 받는 스케일링은 치료목적이기 때문에 공제항목에 포함됩니다. 또한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교정시술도 의료비 공제에 포함됩니다.

 

 

 

 

 

 4. 실손의료보험을 받은 것은 공제되지 않는다

 

 2020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었던 부분이나 홍보 부족으로 많은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사실 취지상 당연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년 연말정산때 시행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국세청 사이트에 연동되지 않아 입증하기가 어려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실손의료보험 내역까지 포함되어 제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체크만 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5. 맞벌이 부부는 전략적으로! 몰아주기 가능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따로따로 지출하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이 지출을 했는지, 지출만 했는지를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보다 전략적인 방법으로는 부부간에 지출방법을 통일시켜 병원비를 한 사람의 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6. 의료비 공제는 특히 서류에 신경써야한다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연계되지 않는 항목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품목을 구입하거나 치료받는 경우 꼼꼼히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경점에서 구입하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 그리고 치아교정 같은 영수증 등은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7.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만약 장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 차남이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장남이 실제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일 것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본공제대상자이기만 하면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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