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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슬슬 연말정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는 말로 보너스처럼 포장되기도 하지만, 사실 연말정산은 꽁돈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분명히 전략적으로 제도적인 면을 활용하면 보다 많은 돈을 환급받거나 덜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이를 이용하여 아주 큰 돈을 절약하거나 많은 돈을 돌려받지는 못하더라도 조금만 소비습관에 신경쓴다면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연말정산 부분에서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인적공제같은 부분은 사실상 억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외 소득공제 항목이나 세액공제 항목 등 중에서 개인이 인위적으로 할수 없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하고 보통의 직장인들이 가능한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수단은 사실상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IRP, 청약통장 등 절세 가능한 상품에 가입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한 소득공제 효과와 그 차이를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 무엇일까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아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각자 소득을 증명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쉽게 말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세법에서는 일정한 구간을 정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42%의 세율을, 과세표준이 3억원~5억원 사이라면 4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세표준의 소득은 연소득이라는 점입니다. 즉 연간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법의 기준단위가 1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세금은 1년에 1번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자들의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파악이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에 1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급여 지급시에 사업주가 세금을 미리 떼고 국가에 납부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부정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세표준은 연 단위인데 월 소득을 기준으로 (그리고 월 소득 자체도 유동적이므로) 세금을 뗀다는 것은 당연히 추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과 실제 연간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사이에 조정하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돌려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오히려 추가로 더 납부하기도 합니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이번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이라는 것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세금=과세표준x세율 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앞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연간 개인의 소득금액이 모두 과세표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A라는 사람이 연간 벌어들인 총 소득이 1억원이라 하더라도, A의 소득세를 산정할때는 '1억원X세율'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A의 연간 급여가 1억원이라 하더라도 여러가지 정책적인 이유와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 자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줍니다. 이를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라거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 그리고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과 같은 납부금액은 제외하여 줍니다. 물론 이러한 항목에 따른 금액을 모두 전액 공제하여 주는 것은 아니고, 세법에서는 각 항목에 따라 세부조건과 한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법에서는 본인공제액 150만원과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위 조건에서 다른 조건이 없다고 가정하면 A의 과세표준액은 1억원에서 300만원을 제외한 9700만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는 아주 단순화하여 말씀드린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훨씬 많고, 다양한 케이스들로 인해 공제가 됩니다.
위에서 세금=과세표준x세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란 결국 과세표준을 산정할때 고려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다 디테일하게 풀어서 정리하면 세금=과세표준(연간 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x세율 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금액 전부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세금=과세표준x세율이라고 설명드렸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산출세액"을 의미합니다. 즉 산출세액=과세표준x세율 입니다. 그런데 이 산출세액 전부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추가적인 공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비, 연금저축계좌 등이 있습니다. 이 역시 법률에 따라 일정한 한도와 요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한 것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금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돌려받는 것이고, 기납부세액이 적다면 그 차액만큼을 다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연말정산의 큰 흐름입니다. 이상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 연간 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3.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4. 연말정산 = 결정세액 vs 원천징수금액 차액 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필연적으로 세액공제가 효과가 더 큽니다.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보다는 산출세액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효과가 큰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지나친 세액공제는 조세를 거두는 재정부서 입장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더 엄격하고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와 같은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고 일부러 더 지출하거나 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퇴직연금 등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소득공제는 그 효과 자체는 세액공제에 비해 크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세액공제에 비해 우리가 일상생활의 소비습관 조절을 통해 얼마든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의 정식명칭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는 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부분은 깊게 들어가면 한도끝도 없이 복잡해질수 있지만 중점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 총 급여의 25%가 넘는 사용금액부터 소득공제
앞에서 우리 세법은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경우 모든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한도를 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한 모든 금액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즉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 급여가 1억원인 A씨의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총 급여의 25%인 2500만원을 넘는 5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등"이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의미합니다.
3-2. 부모, 배우자, 자녀가 쓴 신용카드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로 쓴 것만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거나 자녀가 만 20세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그들의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됩니다
3-3.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는가
3-1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지만 안타깝게도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모든 금액에 대해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세법에 의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제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도서 및 공연 사용분 : 30%
전통시장 사용분 : 40%
대중교통 사용분 : 40%
예를 들어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의 경우 3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제율은 안타깝게도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무조건 많이 쓴다고 그 금액을 전부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급여수준에 따라 일정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연 300만원과 총 급여 20% 중 적은 금액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
총급여가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 200만원
즉 이에 따르면 최대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해서는 각각 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만약 최대한 전략적인 소비를 한다면 최대 연 600만원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연 300만원까지 가능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에서 각 100만원씩 더하면 총 600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고 그 효과도 실제 크게 체감하기 어렵다는 한계는 분명 있습니다.
3-4. 신용카드vs체크카드, 무조건 체크카드가 이득?
3-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입니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인 B씨는 연간 2천만원의 체크카드로 사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B씨의 사용액인 연 2천만원의 25%인 500만원 초과분은 1500만원입니다. 공제율인 30%를 곱하면 450만원이지만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므로 최종적인 공제액은 300만원이 됩니다.
반면 똑같이 연봉 5천만원이지만 신용카드로 연간 2천만원을 사용한 C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C씨의 사용액인 연 2천만원의 25%인 500만원 초과분은 1500만원입니다. 여기에 공제율 15%를 곱하면 225만원이므로 최종적인 공제액은 225만원이 됩니다.
위 사례만 보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일반적으로 체크카드에 비해 훨씬 많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특히 캐쉬백 등의 할인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체크카드가 유리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앞에서 B씨와 C씨의 경우에 75만원이 차이가 나지만, 이는 바로 현금 75만원의 효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는 과세표준에서 소득공제금액에 불과하므로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그 차이는 더욱 적어집니다. 이 차이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비교하여 현실적으로 어느것이 유리한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만 사용하기보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혼용하여 사용했을때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이 5천만원인 D씨는 체크카드로 2천만원을 한해 소비했습니다. 이 경우 앞의 B씨와 마찬가지로 225만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반면 연봉이 5천만원인 E씨는 신용카드로 1천만원, 체크카드로 1천만원을 소비했습니다. 이 경우 E씨는 연간 총 급여액의 25%인 연 1천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즉 총 급여액의 25%를 산정함에 있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차감됩니다. 즉 E씨는 신용카드 1천만원, 체크카드 1천만원을 사용했지만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하고 체크카드 1천만원에 대해서 30%를 공제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연 300만원을 공제받게 되며, 이는 앞에서 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로만 소비한 D씨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총 급여액의 25%를 산정함에 있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차감된다는 것입니다. 즉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우선사용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 체크카드로만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4.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특례
올 한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국가적, 세계적으로 경제침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중이며 과거와 같은 조세정책은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우려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비확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따라서 2020년의 경우에는 그 어느때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인한 소비를 통해 연말정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1. 공제율 특례
신용카드 : (현행)15% (개선) 3월 : 30%, 4~7월 : 8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현행) 30% (개선) 3월 : 60%, 4~7월 : 80%
도서 및 공연 사용분 : (현행)30% (개선) 3월 : 60%, 4~7월 : 80%
전통시장 사용분 : (현행)40% (개선) 3~7월 : 80%
대중교통 사용분 : (현행)40% (개선) 3~7월 : 80%
4-2. 공제한도 특례
공제한도의 경우 올 한해에 한해 30만원씩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즉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33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28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23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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