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가입하셨나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매년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라는 권유전화를 엄청나게 받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운전자보험에 대해 정확히 모르지만 설계사들이 이야기하는대로 자동차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소송비용 등을 보전해주고 최근 민식이법이 강화되면서 점차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다고 하니 잘 모르지만 왠지 그래야할 것 같아서 가입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정확한 차이를 알아보지도 않고 운전자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보험이든 당연히 보장되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가입을 하여야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전제는 보험으로 인한 위험을 내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여 회피할만큼의 가치가 있느냐입니다. 주변 지인들 중에는 운전자보험이 자동차보험처럼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설계사를 통해 유선상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경우인데, 자동차보험 가입을 연장하면서 은근슬쩍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마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운전자 보험의 내용과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12/30 - [2.경제,재테크/2-4.보험] - #2. 자동차보험, 들기 전에 알야아 할 것들
운전자보험, "민식이법" 이후로 급증하다
운전자보험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난해 발의, 시행된 "민식이법"입니다. 워낙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지라, 들어보지 못한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치사상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강력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악법이다 또는 너무 과도하다, 라는 비난도 있고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포스팅은 "민식이법"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깊게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민식이법"으로 인해 특히 스쿨존에서의 운전자 형사처벌이 강화되었고 이를 위해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보다 커졌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운전자들은 이 법률 개정 이후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갖기 시작했고 보험사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3월을 전후하여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4월 한달에만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83만건으로 1분기 월평균인 34만건보다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식이법"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약관을 개정하여 보상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민식이법"이라는 환경변화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기존보다 높아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운전자가 형사처벌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약관이나 보장내용도 확인하지 않은채 가입하여 허공에 돈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정확히 뭘까?
먼저 운전자보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장해주는지를 알야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과 비교를 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두가지 책임이 발생합니다. 첫번째는 민사적 책임이고, 두번째는 형사적 책임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이 입은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를 통하여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합보험 수준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적 책임을 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민사적인 것으로 대부분 해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교통사고, 즉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었거나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적 책임 외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각종 소송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나온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민식이법때문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까지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등은 운전자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운전자보험은 결국 자동차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없는 형사적 책임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 필요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형사적 책임에 소요되는 비용은 1. 자동차사고 벌금 2.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3. 변호사 선임비용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사고 벌금
벌금 한도가 대부분 2천만원이었으며 따라서 기존 운전자보험은 2천만원 한도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식이법 개정이후 최대 3천만원까지 가중하는 법률이 생겨나면서 보험회사들도 이에 맞추어 내용을 개정하여 현재는 3천만원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즉 최고 법정형으로 구형 가능한 벌금 상한선까지는 운전자보험으로 모두 비용 보전이 가능합니다.
2.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란 쉽게 말해 형사합의금을 의미합니다. 크게 보면 억단위까지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 사고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전치 6주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해주는 제한이 있으나, 2020년 상반기 db는 최초로 전치 6주 미만에 대해서도 보장해주는 담보를 최초로 신설했습니다. 아마 추후에는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유사한 상품들이 속속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로 형사기소되었을때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험사들이 2000만원 한도에서 실손보장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꽤 가격이 비싸다
운전자보험의 가격은 저렴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값싸게 설계하더라도 월1만~2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 값싸다고 볼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운전자보험만 드는것은 아니니까요. 실비보험이니 뭐니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간다면 월급은 죄다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험은 늘 상존해있고 그것을 대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는 한 보험은 계속 생겨날 것이니까요. 우리가 모든 보험상품에 가입할수는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운전자보험이 부담된다면 들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운전자보험을 크게 들어야 할 실익이 적었습니다. 동종차량을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은 운전자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기보다는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식이법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높아졌다는 것이 커다란 환경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변화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느냐 또는 자동차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의 수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아예 가입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 중 선택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을 대체하는 다른 방법도 있다
물론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확률과 비용을 따져 의사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비용을 보전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운전자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기보다 아래에서 소개해드리는 두가지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하시는게 더욱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보장범위나 내용 측면에서는 운전자보험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비를 안하기에는 찝찝하고 운전자보험을 들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1.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지원 특약 추가
년 단위로 갱신하는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월 몇천원 단위로 가능하므로 운전자보험에 비해 훨씬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덜합니다.
2. 실비보험에 운전자특약 추가
실비보험에 운전자특약을 추가할 경우 보통 만기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역시 월 몇천원 수준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면에서 저렴합니다.
위 두가지 방법, 즉 자동차보험에 법률지원특약을 하는 방법과 실비보험에 운전자특약을 하는 방법은 운전자보험에 비해 저렴하지만 당연히 보장내용과 폭은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드는 것보다 약간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처한 상황과 여건, 그리고 비용지불의사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추천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을 드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자동차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지난 5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개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운전자보험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며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에서는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을 검토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체크하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점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 내용입니다.
1. 벌금, 형사합의금 등은 여러 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습니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에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기존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이 있는지 여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돈을 낭비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2.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한도를 늘이고 싶을때는 특약을 추가
기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한도 등을 늘이고 싶을때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가입한 것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하는 방법과 벌금한도를 특약하는 방법. 이 중 전자의 경우 불필요한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느쪽이 유리한지를 확인하고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3.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
운전자보험 역시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당연히 적립료가 포함되므로 비쌉니다. 운전자보험 자체가 그렇게 값싼 상품이 아니며 만기환급금까지 있는 상품은 더구나 2배 가량 비싼 편에 속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상관없지만 운전자보험의 목적에 비추어볼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보장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4. 필요한 특약만 신중히 가입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다양한 특약을 부가하여 판매하고 있어, 가격과 보장내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5. 형사합의금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6.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보장되지 않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 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뺑소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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