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알고 가입하자
보험을 좋아하지 않거나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도 빼놓지 않고 가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보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방식이 많아지면서 특히 자동차보험은 여러 사이트를 비교해보며 저렴한 쪽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보험에 비해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비교해보는 것이 자동차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관심이 없던 사람들일수록 자동차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대충 가입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대표적인 보험사 증권 홈페이지에 들어가 기본 권장으로 설정되어 있는 가격들을 비교하고 가장 값싼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대한의 노력일 뿐입니다. 자동차를 얼마나 자주타느냐, 또한 교통사고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 등등 각자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보험설계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보험에 현명하게 가입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란?
자동차보험에 들기 전에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용어는 바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입니다. 쉽게 말해 책임보험이란 법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의미하고, 종합보험은 앞에서 언급한 책임보험 외에 운전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으며 이를 맺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가입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말 최소한의 범위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가 났을때 보장범위가 매우 미약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자동차보험은 이 책임보험이 아니라 종합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I, 대물배상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대인배상I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금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상대방이 입은 인적 피해에 대해 보장하는 것으로 부상시 최대 3천만원, 사망시 최대 1억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급수를 1~14등급으로 구분하여 1등급에 가까우면 피해정도가 크고, 14등급에 가까우면 피해정도가 적습니다.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산에 관한 것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가입금액은 최소 2천만원입니다. 단순히 보험료를 절감시키기 위해 대물대상을 최소한으로 설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물배상의 범위는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이 차등에 따른 보험료는 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2천만원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단순히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뿐 아니라 렌트비, 영업손실비 등 포괄적인 내용도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2천만원 가지고는 턱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를 적게 지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의 목적은 위험발생시 충분히 보장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장받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평소 꾸준히 보험을 든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물배상은 충분한 배상금액을 염두에 두고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보험은 앞서 말한 책임보험이 보장하는 대인배상I , 대물배상 외에 대인배상II, 자기신체사고/자동차손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가 포함됩니다. 이 대인배상II,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는 앞서 말했듯이 책임보험의 범위가 아니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때 책임보험만으로 커버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종합보험의 형태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배상II는 책임보험의 대인배상I보다 훨씬 광범위한 경우를 보장합니다. 실제 사고 발생시 대인배상1 만으로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대인배상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금액은 5천만원/1억/2억/3억/무한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대부분 무한으로 설정합니다. 특히 무한대로 설정할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피할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무한대로 설정할 것을 대부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12대 중과실 사고나 뺑소니,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비용 등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최근에는 운전자보험을 많이 들기도 합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여부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포스팅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소위 "자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인배상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주는 개념입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내가 다치거나 가족들이 다쳤을 경우에 배상해주는 것이 바로 이 자기신체사고입니다. 상해등급1~14등급과 가입금액1~3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되지만 상대방과 과실비율이 결정되기 전에는 지급이 바로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가 저렴한만큼 보상범위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보다 조금 포괄적인 것이 바로 자동차상해이며, 대부분 자기신체사고보다는 자동차상해를 가입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료는 조금더 비싸지만 실제 가족들, 또는 내가 다쳤을때 보상금액이 훨씬 크고 지급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 실질적인 보험의 목적과 더 부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는 흔히 "자차"라고 부릅니다. 대물배상이 다른 사람이 입은 물적 피해에 대해 배상해주는 것인 반면에 내 차량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주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때 고장난 내 차를 수리하기 위해 배상받는 금액이 바로 이 자기차량손해입니다. 아마도 현실에서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사고보다 경미한 접촉사고, 또는 실수로 인한 단독사고 등이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차량손해가 금액은 엄청 크지 않더라도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고 빈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그만큼 잦게 청구를 받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손해액의 20~50%를 부담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독사고 여부를 제외, 또는 포함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만 현실에서 단독사고가 잦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급적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무보험차상해는 기본적으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당했을때 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흔치 않으나 정말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불법으로 부모 몰래 운전한 자동차때문에 내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하는 경우에 다른 배상내용으로는 손해를 보전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무보험차상해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것은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입니다. 대부분 보험사들의 경우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하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증권사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보험사들의 경우에는 자동가입이 아니라,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할수 있도록 하여, 기본 전제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행할 일이 많다면 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했다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자동가입되나 모든 증권사가 그렇게 설계되진 않았습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잘못된 상식 중의 하나는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하면 타인의 자동차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좋다고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보험차상해와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별도로 구분하여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는 방법
무조건 값싼 자동차 보험료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값이 싸다는 것은 그만큼 보장받는 범위가 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비싼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별로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 비싸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낭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조건이라면 최대한 값싸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1. 블랙박스 장착은 기본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블랙박스 장착시 3~5% 정도 보험료를 할인해줍니다. 블랙박스는 꼭 보험료 할인뿐만 아니라 향후 사고가 발생했을때 입증책임을 규명해주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2020년 들어 블랙박스 할인율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다소 아쉽습니다. 자동차보험 적자가 치솟으면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이를 축소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삼성화재의 경우 12년 이상된 자동차의 경우 블랙박스 할인을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2. 마일리지 특약 - 운전을 많이 안하신다면..
운전을 많이 하지 않으신다면 마일리지 특약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원거리 운전은 거의 하지 않고 근거리 출퇴근 용도로만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 마일리지 할인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고 거리마다 차이가 있으며 기존에는 최대 35%내외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역시 다소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3. 3년 무사고 할인
최근 3년 무사고시에도 대부분의 보험사들에서 할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의외로 보험사마다 이 할인율이 꽤 차이가 큽니다. 10%초반을 할인해주는 곳도 있고 20% 이상 할인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마다 꼼꼼한 비교를 통해 얼마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티맵 안전운전 할인
삼성, DB, KB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모든 보험사에서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바일맵 "T맵"을 접속하면 "운전습관"이라는 메뉴를 통해 본인의 운전점수와 주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보험사마다 기준과 할인율이 다르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T맵을 평소에 사용하신다면 이를 지나치시면 안됩니다. 다만 T맵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조금 아쉬운 내용이 될 것 같네요. T맵 메뉴에서 수동으로 자동차보험사와 보험가입일을 입력해줘야 하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뜨리지 않고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5. 가입은 다이렉트로!
설계사를 통해 굳이 수수료를 지불해가며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에는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무조건 저렴합니다. 다만 삼성보험, DB보험, KB보험 등 개별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회하는 것도 좋지만 아쉬운 점은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견적만 받고 싶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서 스팸전화가 걸려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보험사의 자료를 한번에 비교하는 사이트 역시 존재합니다. "다이렉트카보험"이라든가 "보험다모아"같은 사이트가 그러합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다모아"의 경우 개별 보험사에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므로 비교적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 "보험다모아"에서 전체적인 것을 확인한 후에 2~3군데를 정하여 개별 사이트에서 다시 조회하며 확인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차량이 2대라면 어떻게 할까? 무조건 동일증권이 유리하다
이제는 한 사람이 차량 2대를 갖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꼭 부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직장과 집이 멀다거나 하는 경우 편하게 막 굴릴수 있는차와 가족들과 안전하게 탈수 있는 차를 나눠서 갖고 있기도 합니다. 새차를 구입하고 기존차를 폐차시키기 아까워서 좀더 편한 용도로 기존 차량을 계속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경우 보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한사람이 두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무조건 동일증권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차량별로 다른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보험으로 두 차량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증권으로 관리한다면 매년 보험갱신도 두번이 아니라 한번만 하면 되므로 편리합니다. 또한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별도 증권으로 가입했을때보다 할증방식이 달라져서 오히려 비용면에서도 유리합니다.
평일에 운전하지 않는다면? 승용차 요일제 특약을 활용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평일에 운전을 아예 하지 않을 일도 많습니다. 직업 특성상 운전 자체를 할 일이 없고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만 한다면, 평일에 거의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년내내 운전을 할 경우와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 사고발생확률 등이 확연히 다르고 이 경우 동일하게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합니다. 이를 위해 나온 것이 승용차 요일제 특약입니다.
즉 평일중에 운전을 하지 않는 요일을 지정하고, 해당 요일에 일정 횟수 이하로 운전했다면 할인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마일리지특약과 중복하여 가입이 안되는 곳도 많기 때문에 개별 보험회사의 정책을 꼼꼼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선이탈장치, 전방추돌장치 장착시 5% 할인!
흔히 첨단안전장치 할인이라고도 하며 차선이탈장치나 전방추돌장치가 장착된 경우 보험료를 5% 할인됩니다. 이러한 장치가 장착된 경우는 보다 안전한 차량이며, 따라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할인을 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보험회사마다 약간 상이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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