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이란?

출처-문화일보

가끔 드라마나 뉴스를 통해 유산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부모님 유산을 두고 형제들끼리 다툼을 하거나

패리스 힐튼과 같은 거액의 상속부자 이야기도 잊을만하면 한번씩 나옵니다.

유산상속이란 이처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 등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재산이 분할되겠지만

대부분 유언장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이 경우 재산관계를 어떻게 해야할지 기준이 없다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비용을 막기위해 상속법에서는 유언이 없는 경우 일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배우자

4순위

형제자매

5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6순위

특별연고자

7순위

법원 공고 후 특별귀속

 

첫 번째로 직계비속, 즉 아들과 딸에게 먼저 상속됩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즉 부모에게 상속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각각 1순위와 2순위에 공동상속인데

특이한 점은 배우자는 동 순위 상속자보다 50%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2.5억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아들과 배우자가 존재한다면 아들은 1억, 배우자는 1.5억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없다면 3순위에 의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1순위~6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어 상속을 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정기간 공고 후 국고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내 재산은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

가끔 사회에 전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할지 몰라도

남겨진 가족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상속이 없으면 경제적인 생활이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상속법은 이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쉽게 말하여 유언과 관계없이 재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일정 액수를 말합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50억인 A라는 사람이 전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A는 아들B와 배우자C가 있고, 이 경우 법정상속분은 1/2이므로 실제로 25억은 사회에 기부되고 25억은 아들B와 배우자C에게 상속됩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배우자는 1.5배 가산되므로 25억 중 아들B는 1O억을, 배우자C는 15억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 유류분 제도는 한편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하지 않기로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거의 왕래도 없었으며 패륜적인 행동을 일삼았어도

상속박탈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류분에 의거하여 무조건 상속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빚도 상속된다?

드라마 같은 곳을 보면 부모의 빚 때문에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빚 또한 재산이기 때문에 빚도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빚을 상속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편 빚은 있지만 상속받은 재산이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한정 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디지털 상속, 그리고 잊혀질 권리

그렇다면 디지털 세계에서의 유산도 상속될까요?

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즐겨하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것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때때로 잊혀질 권리가 필요하다

망자에게는 어쩌면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비공개 계정과 내용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은 어디까지 인정해줄 수 있을까요?

게임세계에서의 사이버머니, 음원, 쇼핑몰 사진 등도 상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답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상속받을 권리가 디지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잊혀지기를 바라는 망자의 권리,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어떤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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