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란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할 경우

당장 어떻게 생활을 해야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이처럼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고예고”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방법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 등의 방법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입증이 훨씬 쉽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급적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고일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전달되어야 하며

애매하거나 조건이 붙는 경우는 제대로 된 해고예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 예외사유

근로기준법은 한편 일정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둘째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셋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중 셋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해고의 주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불법행위를 하거나 공금횡령을 하는 등의 사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징계해고시 해고예고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

 

특히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징계해고의 경우입니다.

보통 징계는 기업에서 사업주가 직권으로 또는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해지는데

공무원 등의 경우는 주로 해임, 파면으로 나누어지고 징계해고로 불리기도 하고

형식적으로는 다양한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보통 징계해고를 할 경우는 사안이 심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에 큰 손해를 끼치거나, 개인적으로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30일이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해고사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해고예고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상습사기도박을 주도하여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된 직원이 있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해 사업주는 커다란 명예를 실추시켰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한달간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고용관계를 한달이나 더 유지한다는 것도 취지에 맞지 않으며

해고예고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것은 해고예고를 위반한 것일뿐 유효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면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를뿐

부당해고가 되어 그 직원을 다시 복직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기도 하지만,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아주 깔끔한 처리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즉시 해고하되, 해고와 동시에 해고예고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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