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의 개념

본 포스팅의 이미지자료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내 괴롭힘은 과거부터 존재해왔던 문제였으나

몇몇 주요한 이슈들을 시작으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2017년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상시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취업규칙을 제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시 처벌규정을 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직장내 괴롭힘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1.행위자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사용자란 일반적으로 사업주를 의미하며,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사업주로부터 포괄적인 경영권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임원이나 공장장 등 일정 권한을 가지고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자도 포함됩니다.

 

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지위의 우위란 일반적으로 높은 직급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계의 우외는 이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데,

수적 측면이나 인적 속성 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남자가 대다수인 조직에서 여성차별적인 발언을 여직원에게 은연중에 하거나

비정규직을 차별하거나 하는 부분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3.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적정범위를 넘어야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업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사적 영역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퇴근후 식사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툼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 없습니다.

또한 적정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폭행, 협박 등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폭언 등 언어적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되거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4.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어야 합니다.

문제된 행위가 사회통념상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더라도 객관적인 보통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괴롭힘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돌림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까

 

직장내 괴롭힘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1차적인 것은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괴롭힘이지만

따돌림, 의도적 무시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문제됩니다.

 

따돌림과 무시 등은 어디에나 만연되어 있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집단따돌림이나 의도적 무시, 배제 등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회식은 직장내 괴롭힘일까

 

결국 직장내 괴롭힘이란 구체적인 사회 분위기나 조직문화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최근 사회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과거와 달리 회식을 기피하고

퇴근후 개인시간을 가지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점차 바뀌어가고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순히 회식을 가지는 것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회식에서 장기자랑을 강요하거나, 폭탄주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하게 직장내 괴롭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분위기가 더욱 많이 바뀌어 회식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멀지 않은 날에 회식 자체가 직장내 괴롭힘이 되지 않을까요?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은 어떻게 다를까?

 

직장내 성희롱 문제 또한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내 성희롱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이론적으로 보면 직장내 괴롭힘의 한 종류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미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존재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별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이 법이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희롱에 이르지 않는 젠더 갈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괴롭힘 없이 모두가 행복한 직장문화,

언제쯤 찾아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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