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91798)

TV 드라마나 뉴스, 또는 인터넷 기사를 통해

종종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접하게 됩니다

사실 이름만 들으면 비슷한 느낌이어서

어느 경우에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A를 면전에 두고 A를 모욕한다면

이는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 단순히 혼잣말로 욕설했더라도 주변에 누군가 들어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말다툼을 하다 보험사 직원과 주차요원이 있는 자리에서

혼자서 “X발. 보험처리해주면 되지 않냐, 또 지X이네”라고 혼잣말을 한 사안과 관련해

비록 혼잣말이긴 했으나 주변에서 실제로 들은 사람이 있고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없는 B를 욕한다면

그들 중 누군가가 나가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최근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체로 누군가 뒷담화를 하거나 성적 모욕을 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뒤에서 설명하는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명예훼손)

1.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위법성의 조각)

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모욕죄가 단순히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을 적시한다하면 사람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욕설은 명예훼손죄보다 모욕죄에 가까우며

“A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짓을 한 아주 나쁜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가깝습니다.

현실에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경계가 다소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명예훼손죄 또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전파가능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일 경우에도 처벌이 된다는점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A는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면

“A는 과거 사기를 친 적이 있습니다”라는 FACT를 다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라도

이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임에 반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또한 형법 제310조에서는 위법성 조각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법성 조각이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바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입니다.

만약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면

진실을 보도할 의무가 있는 언론활동은 제약되고 위축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에서는 이외에도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을 규정하여

다양한 case별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로 욕하는 경우?

특히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 댓글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아니면 댓글로 서로 욕설을 써가며 싸우는 경우입니다.

댓글은 제3자가 볼 가능성이 충분한 공연성을 충족하므로

당연히 공연성이 충족되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비밀 댓글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구체적인 사례는 없으나 이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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