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사태를 바라보며

 

20203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명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서비스 개시 이후 수많은 논란에 시달려온 타다 서비스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잃게 되었고 박재욱 타다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이기 이전에 한명의 소비자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타다가 정말 불법운영인가 하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업계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국회는 25만명의 택시업계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국회를 압박했고 여야를 막론하고 거대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소수 집단의 이익이 다수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현실이 슬프게도 정치의 본질입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오늘날, 또 하나의 타다 사태가 다가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혁신은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에게 커다란 위협이 됩니다. 드론의 발전은 택배업계 종사자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며 좋은 여행어플은 관광가이드의 수입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금융전산의 발전으로 점차 은행창구수가 줄어들고 은행 직원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완성되어 상용화된다며 타다 사태때보다 훨씬 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에 반대하는 집단은 비단 택시기사들뿐만이 아닐지 모릅니다. 택시기사, 버스기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운전면허학원 강사들 등 수백만명이 자율주행차를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거듭 말하지만 혁신적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겐 생존을 위협하는 큰 위협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율주행차의 개념과 현 주소

자율주행차란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자동차기술학회인 SAE에서는 자율주행의 단계를 레벨0에서 레벨5까지 6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레벨3 차량의 출시가 가능한 기술적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주행하지만 특정한 긴급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인간의 개입없는 완전한 수준의 자율주행은 2030년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문제도 철저히 검증되어야 하는 만큼 급하게 이루어지기보다 점진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적이긴 한데...

자율주행차는 분명 기존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만큼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어릴적 자율주행차에 누워 책을 보며 운전하는 만화영화의 모습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타다 사태에서 보았듯이 기술이 혁신적이라는 것과 실제 현실에서 적용가능하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게 되면 수많은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격렬한 반대를 할 것이고 정치권은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불을 보듯 뻔하게 그려지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되고 있는 걸까요? 그때가 되면 또 다시 타다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하는 것은 저의 지나친 우려인 것일까요?

혁신이라는 장밋빛 미래에 취해 눈앞에 벌어질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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