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의 핵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7.31(금) 셀프등기를 하고 왔습니다. 10여 년전만 해도 스스로 등기를 친다는건 쉽사리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세상인가요? 정보가 인터넷에 넘쳐 흐릅니다. 귀찮고 시간아까운 분들은 아마 부동산을 통해 처리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돈이 더 아까운 사람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껴서 등기를 치면 수수료가 40~50만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소개해준 부동산에서 커미션을 챙겨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알아보시면 "법무통" 같은 비교견적 어플을 통하신다면 20~30만원 수준에서 법무사를 직접 섭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알아보다보면 "그냥 내가 해버릴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래도 회사에서 사무직인데 이까짓거 못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공부도 좀 할겸 해서 잔금일 1주전부터 틈틈히 공부를 좀 했습니다.
셀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신고, 납부라거나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수수료 납부 등 부수적인 절차가 있지만 이 모든것은 결국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간략한 Tip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메뉴 중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을 클릭합니다.
등기신청양식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양식이 나옵니다. 그중 04-1.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을 내려받습니다. 편집을 해야하니까 한글파일로 받는게 일반적으로 편하겠지요? 한글파일을 다운받으면 무려 10페이지나 됩니다. 지레 겁을 먹고 이 단계에서 포기하고 법무사에게 다시 맡기는 길을 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쉽습니다. 총 10p 중에 제출할 것은 2페이지까지에 불과하며, 3~4p는 샘플예시, 5~10p는 작성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샘플과 작성방법이 아주 세세히 친절하지는 않아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차례차례 따라하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답니다.
자, 일단은 빨간색 글씨 중심으로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자에는 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냅니다. 매수인의 이름을 적으면 되겠지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건수를 써줍니다. 일반적으로 1건이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부동산의 표시라고 써있는 커다란 네모박스입니다. 샘플을 봐도 잘 모르겠고 인터넷상에 글들을 봐도 양식이 제각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본질적인 정보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대지권 표시에 관한 내용을 일부 누락하였다 하여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정도만 정확하게 기재해주면 충분합니다.
거래신고관리번호는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또한 거래가액은 매매가를 기재합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등기의 원인과 계약일을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의 원인은 매매가 되겠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체결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등기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이 될 것이며 이전할지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은 5~10P 사이를 읽어보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의무자는 매도인, 등기권리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되 주소는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기재합니다. 이제 뒷페이지를 볼까요?
앞페이지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뒷페이지는 아주 쉽습니다. 첫번째에는 부동산별 시가표준액과 국민주택채권금액을 적어주면 됩니다. 샘플에는 부동산 표시가 1.부터 3.까지 나와있지만 일반적으로 1건만 취득하므로 첫번째 줄만 작성해주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과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는 기납부 내역을 참고하여 그대로 적어넣으시면 됩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역시 취득세납부고지서와 등기신청납부내역을 보면서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입니다. 예시 양식에는 2건이 나와있지만 이 역시 하나만 기재하면 됩니다. 잔금을 지급하는날 매도인은 등기권리필증을 가져옵니다. 이걸 등기소에 가져가야하는데요. 등기권리증을 보면 스티커가 하나 붙어있습니다. 그 스티커를 떼면 부동산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가 나오고 그걸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등기필증에 나와있는 것 중 하나만 적으시면 됩니다). 성명은 매도인의 성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첨부서면과 서류 부수를 작성한 후에 관할등기소를 기재하고 서명후 제출하시면 끝~ 어떤가요? 별거 아니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2~3일 바싹 하고 40~50만원 아낀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할만 합니다.
또 정확히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서 애매한 부분은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비워놓고 등기소에 가시면 됩니다. 등기소에 가서 직원에게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굳이 잘 모르는 부분을 어설프게 틀리게 쓰기보다는 비워놓고 가서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전담창구를 별도로 놓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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