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정드라마나 재판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많습니다. 변호사와 검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며 결국 판사의 심증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최근 검사내전이라거나 판사유감과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있고 10여년 전에는 “리갈하이”라는 일본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심”이라거나 “의뢰인”이라거나 하는 법정영화가 제법 많이 상영되었습니다.
어제는 집근처 CGV에서 개봉한지 며칠 안된 영화 “결백”을 보고 왔습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봤던 막걸리 농약과 관련된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신혜선, 배종옥, 허준호 주연의 제법 재미있게 본 법정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다보면 “증거능력”이라는 단어와 “증명력”이라는 단어가 제법 여러번 등장합니다. 얼핏 들으면 같아보이는이 두 단어는 사실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뜻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능력
증거능력이란 쉽게 말해 증거가 될 수 있는 자격, 능력 등을 말합니다. 우리 법률은 어떠한 경우에는 증거가 될 수 있거나 증거가 될 수 없는 요건을 정해놓았습니다. 예시를 몇가지 들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영장없이 얻어낸 증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영장없이 피의자를 수색하여 흉기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냈다면 이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거능력이란 이처럼 법률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증거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만약 모든 증거를 인정한다면 위법하게 수집될 가능성이 있어 선량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명력
증명력은 쉽게 말해 증거가 “믿을만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사는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증거들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뢰가치가 높기도 하고 재판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는 반면 본질적인 내용과 동떨어지거나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A라는 증거가 결정적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반면 누군가는 A라는 증거만으로는 조금 약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쓸모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증명력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는데, 이 기준은 결국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의합니다.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증명력을 판단한다고 함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증거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특정 기준에 따라 계량화하거나 수치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법관에게 그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수준, 그리고 과거 판례와 비추어 일정한 통일성 등이 갖춰져야 하기에 말도 안되는 판단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증명력의 판단이 되는 증거는 증거능력이 갖춤을 전제로 합니다. 즉 A라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면 애초에 증거능력이 없고, 이는 아예 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대상이 되지조차 못합니다.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대상으로 이것이 얼마나 믿을만한지 판단하는 준거가 바로 증명력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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