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느 때보다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저 역시 단기차익 목적보다는 노후 자금 목적으로 개인연금을 대신하여 미국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월세 수입 정도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이냐 혹은 배당위주의 포트폴리오냐 하는 것들이 최근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주제도 되는 듯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투자의 목적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저처럼 단기시세차익보다는 노후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안정적인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면 될것이고, 큰 시세차익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배당보다는 성장성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떤 투자방법도 정답은 없겠지요?
저는 다양한 분야로 투자활동을 꽤 오래 했던 탓에 가까운 지인들이 저에게 재테크 관련한 내용을 자주 묻습니다. 최근 지인들 중 미국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미국 주식의 세금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관하여 한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매수
매수시에는 어떠한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수수료만 발생할 뿐인데, 이는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최근에는 일정기간 동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증권사를 기준으로 현재 0.1% 정도 매수수수료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 주식을 매수했다면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증권회사에 내는 수수료일뿐 세금은 아닙니다.
2. 주식매도
주식매도시에는 크게 세가지 비용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양도소득세, 두 번째는 인지세, 세 번째는 매도수수료입니다. 한가지씩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즉 손실을 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250만원을 초과하는 손익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이 양도차익은 개별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닌, 한해 동안 일어난 모든 거래를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A라는 종목에 대해서 300만원의 이익을 보았고, B라는 종목을 거래하여 1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면 비록 A종목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이익을 보았더라도 합산하면 250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의할 점은 양도소득세 신고는 기간내에(익년5월) 자진신고를 해야하며, 하지 않을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국주식을 매매할때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항상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합니다.
2) 인지세
: 주식 매도시 인지세가 부과되지만 극히 소액이므로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0.00207%밖에 되지 않습니다.
3) 매도수수료
: 매도 수수료 역시 세금이 아니며 수수료에 불과하나 참고사항으로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이 역시 매수수수료와 비슷한 비율로 증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0.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배당소득
최근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주식의 배당세율은 15%로, 보통 증권회사에서 배당세를 제외한 금액을 산정하여 자동으로 입금처리를 해줍니다. 한국의 배당세가 15.4%인 점과 비교하면 비교적 세금이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점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득은 쉽게 말해 이자소득+배당소득(즉 불로소득)을 의미하며, 이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별도로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되므로 배당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미국주식의 세금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뭔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실상 국내 주식보다도 심플한 면이 있고 오히려 합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주식은 이외에도 환차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를 주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국의 경우보다 세금이 많다, 적다를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형태에 따라 누군가에겐 유리하기도,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매매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형태가 아닌 한, 그 수수료나 세금은 대부분 미미할 것입니다. 미국주식이냐 한국주식이냐를 고민하기보다 본인에게 맞는 투자형태에 적합한 투자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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