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확인
1.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근 몇년간 급격하게 상승한 최저임금, 그리고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 특히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고통이 어느때보다 적지 않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30인 미만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30인 미만"은 희망지급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2021년 5월에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1년 2월, 3월, 4월의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는 '본사' 단위로 산정합니다.
또한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최초 신청 후 노동자가 증가하여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계속 지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의 사업주라고 하여 모든 사업주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입니다. 직원이 적더라도 소득이 높은 사업주라면 굳이 지원해줄 필요가 없겠지요?
둘째는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입니다. 악덕 기업주는 재정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겠지요?
셋째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중복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한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또한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합니다.
3. 지원요건
o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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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21년 선원최저임금(2,249,50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70만원 이하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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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시간급 8,72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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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o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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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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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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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o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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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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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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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o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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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o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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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
o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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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4.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월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미만 사업장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 월 최대 5만원입니다. 만약 중도퇴사 등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합니다. 그러나 최소 10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5. 지원절차
지원절차를 알아보면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를 실시하며 사업장계좌로 월2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후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만약 모니터링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이 환수되고 5배의 제재부과금이 징수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6. 지원방법
지원방법은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2. 국민연금 EDI 3. 국민건강보험 EDI 4. 고용,산재보험 토탈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예시로 하여 보면 메인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출됩니다. 우측 상단 부분에 파란색 글씨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기"를 보실수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해주면 새로운 창이 나타납니다
클릭하면 팝업으로 다음 화면이 표출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제외사업장 등에 따라 유형이 다릅니다. 이곳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간편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프라인(방문,팩스,우편 등)도 가능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될듯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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