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까운 지인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운전을 하여 접촉사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 없이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로 마무리되었지만, 당연히 현장에서 음주운전임이 발각되어 면허가 취소되고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꽤 오랜 기간 마음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약간 무방비하게 음주운전을 종종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엄격합니다. 일반적으로 약식명령까지 가면 적게는 수백만원, 경우에 따라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것은 당연하구요. 어느정도 수준에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정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소위 윤창호법으로 기준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됩니다.(개정 이전에는 0.05%이상이었습니다)


그럼 중요한것은 0.03%가 대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평균적인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 소주 한잔을 마시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하루전에 과음을 한경우 다음날까지 그 이상 알콜농도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처럼 한잔 정도는 괜찮아~가 통용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술을 권하는 사람은 많지만 어차피 책임은 온전히 운전자의 몫이니까요. 참고로 면허정지, 즉 혈중알콜농도가 0.03~0.08% 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형사문제이고 민사는 또 따로, 행정벌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면허취소

면허정지가 혈중알콜농도가 0.03~0.08%이라면 면허취소는 0.08% 이상을 의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0.08% 이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당히 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취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관상 누가봐도 술을 마셨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마찬가지로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반됩니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8%~0.2%의 경우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역시 벌금형은 어디까지나 형사처벌일 뿐이고 민사적 영역과 행정벌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을 지게됩니다.

 

 

이진아웃 (투스트라이크)

 

과거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삼진아웃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세번까지는 기회를 주되 세번째 걸리면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물의가 끊이지 않고 비난여론이 강화되자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바로 기존 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취소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면허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즉 다시 적발될 때 비록 면허정지에 해당하더라도 2회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음주운전의 정의, 위험성, 처벌기준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7.do

 

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개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10여 년전만 해도 공공연하게 한두잔 마시고 운전하는 것쯤은 대부분 용인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회식자리 등에서는 뻔히 운전을 해야하는 직원들에게 한잔쯤은 괜찮다며 술을 권하는 일도 흔했습니다. 

 

 이제는 많이 바뀌었으나 아직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점심식사때 반주를 하고 단속이 없는걸 알고 운전을 해서 오거나, 대리비가 아까워서 술김에 차를 몰고 집에 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있을 사고의 대상이 내 가족, 내 자녀라고 상상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조심히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라고 더욱 강하게 인식된다면 음주운전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사고가 나서 음주운전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것 자체가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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