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폭행을 당했다거나 강도를 당하는등 살면서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다면 좋지만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을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보통 우리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접수받은 내용을 수사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데, 이를 기소 또는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모든 사건을 공소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수사과정이 미흡하여 검사가 판단했을때는 죄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며, 죄질이 아주 경미하여 소송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나, 그것을 통칭하여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기소처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없음
혐의없음이란 수사결과 범죄 사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기소를 하지않는 경우입니다. 즉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해보니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않거나 입증이 불충분하여 법원의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을때 내리는 결론입니다. 어차피 법원에 가도 각하를 당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이 나올게 뻔하다면 굳이 기소를 할필요가 없겠지요?
죄가안됨
앞서 설명드린 혐의없음과는 구분하여야 할 개념입니다. 혐의없음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않거나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라면, 죄가안됨은 범죄사실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일정한 경우에는 위법성이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죄가안됨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사람을 폭행하면 폭행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흉기를 든 강도를 때린것은 정당방위가 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처럼 범죄를 구성하는 폭행이라는 요소는 존재하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물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법원에 가더라도 무죄가 선고될것이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을 내립니다.
공소권없음
어떤 범죄들은 피해자의 의사가 기소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등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검사가 공소권없음으로 자체 종결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등에도 공소를 제기할 실익이 없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기타
이외에도 법률상 처벌요건이 되지 않아 각하처분을 하는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하여 내리는 공소보류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기소처분은 말그대로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지 않는것입니다. 그러나 불기소처분과 무죄는 다릅니다. 법원의 판단을 아예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원판단을 거친 무죄판결과는 아예 성질이 다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무죄인것 아니냐고.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최종 효력이 그러할뿐 실제로 그가 죄가 없냐 있냐 하는 비난가능성과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명백히 누군가를 살해한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사망했다고 그를 무죄라고 이야기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무죄인것과 실제 그의 죄질은 구분되어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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