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형사가 나오는 드라마같은 것을 보면 수상한 사람에게 다가가 "잠시 검문있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수색하거나 붙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면서 뜻하지 않게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불심검문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심검문의 개념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경찰관이 수상한 사람이나 범죄에 대해 알고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수상하거나 범죄에 대해 알고있다는 것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험상궂다거나 행색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이유없이 경찰관이 나를 수상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며, 다른사람들은 아무말도 안하면서 유독 내게만 불심검문을 한다면 꽤나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불심검문은 철저히 경찰관의 주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수상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불심검문을 할게 아니라 체포를 했겠지요?
중요한것은 불심검문을 당했을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대처하는가입니다. 어느날 길을 가다가 난데없이 경찰이 다가와 불심검문을 요청했을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불심검문, 거절해도 된다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것은 불심검문은 강제수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불심검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잠시 검문있겠습니다"라는 말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할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불심검문은 어디까지나 임의수사이므로 강제로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가방을 뒤진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기껏해야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언제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심검문에 응하거나 협조할 의무는 없지만 무턱대도 도망가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현행범으로 오해받아 체포의 빌미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서에 같이 가시죠
그런데 불심검문을 거절했더니 경찰관이 더욱 의심스런 눈초리로 같이 서에 좀 가자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영장없이 요구하는 임의동행은 언제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절한다고 경찰관이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범죄입니다.
임의동행은 체포가 아니라 말그대로 같이가주는것에 불과합니다. 원하면 언제든 다시 집에가면 됩니다. 만약에 집에 가고싶은데 계속 붙잡아둔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아무리 길어도 6시간 이상 붙잡아둘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불심검문 대처법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불심검문을 당하게 되었을때 올바른 대처법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요구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경찰이 맞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불심검문을 원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얘기합니다. 협조할 마음이 있다면 원하는 수준만큼만 묻는말에 대답하면 됩니다
3. 소지품을 볼 수 있냐고 물어오면 이 역시 당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불쾌하면 언제든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임의동행을 요구하면 언제든 거절가능하며 설령 허락했더라도 도중에 언제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5. 위 과정에서 경찰관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강제로 체포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것은 경찰관의 불법행위입니다. 경찰관을 상대로 불법체포나 감금, 폭행으로 고소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불심검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심검문을 당하는 경험은 살면서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불심검문을 당하게 된다면 위 내용을 명심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사회과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법성조각사유란 (0) | 2020.07.31 |
---|---|
스놉 효과, 베블런 효과, 밴드웨건 효과 뜻 (2) | 2020.07.30 |
도서정가제의 뜻과 문제점 (5) | 2020.07.27 |
형벌의 종류 (0) | 2020.07.25 |
직장 내 성희롱이란 (0) | 2020.07.24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