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직장 내 성희롱은 많다
몇년전 미투(me too) 운동으로 한바탕 한국 사회가 시끌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과거에 비해 분명히 많은 부분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 내지 조직들은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피해를 당한 여성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 너무 민감하다라는 식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사회 문제가 불거지자 "여직원에겐 농담도 못하겠다" 라는 식으로 그 책임을 마치 여성의 예민한 탓으로 편리하게 돌려버리기도 합니다.
저도 남성이 많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직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비일비재한 이유는 개인들의 성관념이나 인식 등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행위라거나 가해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명백한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터치나 아슬아슬한 성적 농담 등은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이에 대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확하게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어디까지를 성희롱으로 볼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사회에서 느끼는 성희롱의 개념은 매우 주관적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상급자는 정말로 성적 의도 없이 가볍게 부하직원을 터치한 것이 상대를 불쾌하게 했다면 성희롱이 될까요? 또한 반복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 1회 무심코 했다면 이것도 성희롱이 될까요? 어떤 유형이 과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별표1에서 예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뿐 아니라 시각적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실사회에선 아주 애매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 라.항에서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성희롱의 한 유형으로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반복적일 것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단 1회성에 그치더라도 성희롱이 됩니다.
또한 비고에서 써있듯이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사회통념"을 고려합니다. 즉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체적 접촉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더라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회통념"을 고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았을때 성희롱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무조건 성희롱으로 처벌된다면 뜻하지 않게 억울한 사람들이 양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사회통념상 성희롱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법률에서는 최대한 많은 케이스들을 포괄하여 열거하고 있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아주 애매하고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사회통념상 어떻게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인지를 먼저 검토해봐야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상급자와의 관계, 그리고 회사에서의 시선 등이 두려워 이를 참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면 당장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기를 권합니다.
2020/05/16 - [1.사회과학] - 직장내 괴롭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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