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뉴스를 통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소유예와 같은 단어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정황상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살짝 의미가 애매하고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차이를 오해하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의미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그리고 기소유예의 각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포스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란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판사가 "징역 1년을 선고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실형을 받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감방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를 하나 붙인다고 가정해봅시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의미는 징역1년이라는 것을 2년간 유예한다는 뜻입니다. 즉 2년동안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테니 문제일으키지 않고 착하게 살아라, 대신 2년안에 문제를 또 일으키면 언제든 다시 감방에 집어넣겠다, 라고 말이죠.

 우리 형법에서는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1)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500만원 이하 벌금형 선고시

  2)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3)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때에만 집행유예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자의적으로 모든 범죄, 즉 무거운 범죄이든 가벼운 범죄이든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하면 실형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요?

 재미있는 점은 집행유예기간 동안 무사히 지낸다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지만, 형의 선고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여 전과기록, 즉 빨간줄은 남습니다. 단순히 실형을 살지 않고 바깥에서 형의 집행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기간 동안에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다면 집행유예선고는 취소가 됩니다.

 

선고유예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조금 헷갈려하십니다. 선고유예는 말그대로 판사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즉 재판을 통해 충분히 죄가 있음이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정황 등을 참작하여 단순히 "선고만을" 미루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하여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을 판결문에 선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1) 1년 이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3) 단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지를 보면 전과가 없고 참작사유가 있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하여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일단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역이나 집행유예의 개념은 이 단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의 선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는 선고를 유예한다는 내용만 있을뿐 징역 몇년이니 집행유예 몇년이니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에 선고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선고유예는 취소되고 그제야 징역과 집행유예에 대한 구체적인 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고유예의 또다른 특징은 선고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형벌기록, 즉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집행유예와 다릅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앞서 설명드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와는 조금 다른 단계의 개념입니다. 즉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재판절차를 거쳐 판사가 최종 재판을 내리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과 달리,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이전의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형사재판은 경찰의 수사, 검사의 기소, 법원의 재판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요약하면 기소유예는 바로 검사가 공소제기 자체를 유예하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경미하고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무죄와는 다릅니다. 죄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되지만 한번 기회를 주어 재판까지 끌고가지 않는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소유예라는 것은 검사에게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종이에 선긋듯 명확한 기준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자녀라든가 대기업 총수 관련 형사사건을 기소유예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덮는 것이 아니냐하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즉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지만 집행과정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집행유예, 선고유예 그리고 기소유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것이 가장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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