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기준, 내 휴가는 며칠일까?

 

직장인들의 관심사는 뭐니뭐니해도 휴가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모든 직장인들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지만 근속년수에 따라 1년에 부여되는 휴가일수가 다릅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15일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회사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1년에 25일이나 되기도 하죠.

 

 참고로 유럽의 기타 선진국들은 연차휴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독일의 경우 법으로 보장된 최저 연차휴가가 1년에 24일이라고 하니, 우리나라가 15일인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목차

1.연차휴가란?

2.연차수당 계산방법

3.연차휴가 촉진제도

 

 

1. 연차휴가란?

 

연차휴가란 정식 용어, 즉 근로기준법상의 용어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맞는 표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또한 사용자는 장기근속자에게 가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최초 입사후 1~2년에는 15일의 휴가를, 입사 3~4년에는 16일의 휴가를, 입사 5~6년차에는 17일의 휴가가 부여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대전제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하고,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입니다. 휴가는 보상유무에 따라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로 분류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휴가를 쓰더라도 보수가 지급됩니다. 반면에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식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25일을 한도로 부여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재직 21년이 되었을때 2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은 계산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잔여 연차일수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뿐 아니라 각종 상여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참고로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최근에는 이러한 계산을 대신 해주는 사이트도 존재합니다.

 

 

 

아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자동 계산해주는 사이트입니다. 필요시 유용하게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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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사용 촉진제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어? 우리회사는 연차를 돈으로 주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연차수당이 존재하였지만 사람들은 연차를 쓰기보다는 돈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산업안전과 근로자 건강 측면에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휴가를 쓰도록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하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촉진하면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미지급해도 되는 경우를 설정해놓았습니다. 결국 이는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으면 돈으로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므로 휴가를 강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는 연차휴가가 끝나기 6개월 전 10일 전에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2.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합니다. 

 

3. 만약 근로자가 2의 절차에 따라 사용자에게 연차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다시한번 연차휴가가 끝나기 2개월전까지 근로자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 절차는 근속 1년 이상의 근로자를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의 경우에는 조금 절차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차사용촉진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차휴가 발생기준과 연차수당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의 필수 상식이니만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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