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방법 등 총정리

 

2021년 장애인연금 자격, 신청방법 등 총정리

 

1.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이란 단어 그대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그에 따른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합니다.

 

 최근 복지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또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장애인연금의 수급액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부가급여를 제외하고 기초급여 수급액은 모두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2.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장애인연금의 지원대상요건은 총 3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는 연령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입니다.

 

여기서 만 18세란 신청하는 월말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두번째는 장애기준으로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입니다.

 

 여기서 3급 중복장애란 2개 이상의 장애이면서 그중 하나가 3급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셋째는 소득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지급됩니다

 

 이상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2020년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1,220,000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1,952,000원입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기본적으로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2) 온라인(복지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참서류로는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신청시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작성서류는 주민센터에 모두 비치되어 있기에, 직접 가셔서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해야 할 서류로는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4. 장애인 연금에 대한 Q&A

 

 Q1.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장애인을 위한 다른 소득보장제도의 지원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요?

 

 A1.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Q2.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으로서 장애수당을 받고 계신가요?

 

 A2.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바뀌고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이 받던 장애(아동)수당은 계속 지급됩니다.

 

 

 

 Q3.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A3.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의 부가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합니다.

 

 

 Q4. 지방자체단체가 추가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A4.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은 장애인연금과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Q5. 장애인연금 신청 이후 지급일인 20일이 경과되었는데 장애인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5. 신청일에 속한 월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이 매월 20일에 지급되게 되어있으나 행정처리 결과로 인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원님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담당자와의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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