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뉴스나 드라마 등을 보면 몸싸움을 하다가 맞거나 하는 경우 “폭행죄로 고소할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종종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구타하는 행위를 폭행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폭행의 개념은 이보다도 훨씬 넓습니다. 때때로 상대방의 몸에 손끝하나 대지 않아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폭행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폭행죄로 처벌받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우리 형법에서는 위와 같이 폭행죄를 정의하고 있으나,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폭행”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 법조계는 폭행을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사람이 다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협을 느낄만한 유형력의 행사라면 형태를 불문하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실제로 피해자가 다쳤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몇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람을 직접 구타한 경우
2. 돌맹이를 집어던졌으나 빗나가서 맞지 않은 경우
3. 방망이로 때리는 시늉을 하여 사람을 위협한 경우
4.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는 경우
위 4가지 사례 모두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1번이 폭행죄에 해당함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만 2,3,4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폭행보다 조금 범위가 넓을 것입니다. 즉 2번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사람이 다칠 필요도 없습니다. 3번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도 없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언어에 의한 경우인데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단 이 경우는 협박죄와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폭행죄는 고의범만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즉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한다고 해서 폭행죄가 성립하진 않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맞았을 경우 이것은 폭행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살면서 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먼저 나를 밀치고 때렸다면 나도 같이 때려도 되는 것일까요? 흔히 먼저 때렸으니 나도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에 있어서는 그 진행경과가 어찌됐든 아주 일방적인 구타가 아닌 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양쪽 다 폭행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먼저 맞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밖에 없겠지요?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부모 등을 폭행하면 일반폭행죄보다 훨씬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폭행의 대상이 부모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훨씬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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