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금) 개통 (국세청 보도자료)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일정 안내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편의 신고를 위해 소득, 세액 공제증명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는 1.15(금)부터 소득, 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시간은 매일 6:00~24:00입니다. 이용 집중 시기(1.15~1.25)에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됩니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 1.15~1.17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하여 1.20(수)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1.18(월)부터 홈택스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접속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홈택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신용카드・I-PIN・지문인증과사설(민간)인증서는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용 사설(민간)인증서 연계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추후 서비스할 예정으로 금년 연말정산 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접속 가능하던 홈택스 운영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3.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서는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으며, 2002.1.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1. 홈택스(인터넷) 및 손택스(모바일) 이용 신청

 

본인 인증 수단이 있고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본인 인증신청 화면에서 간단하게 제공동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는 방법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이용할 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위임장도 첨부해야 합니다.

 

○ 「팩스 신청」을 이용하는 방법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 1544-7020)로 전송하면 됩니다.

 

3-2. 세무서 방문 신청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자)이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자)이 서명한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의 경우에도 외국인 또는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3-3. 자료제공 동의 취소

부양가족이 본인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는 방법

-부양가족이 자신의 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려면 간소화 서비스의 제공동의 취소 화면에서 취소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본인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는 방법

-부양가족이 자신의 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려면 간소화 서비스의 제공동의 취소 화면에서 취소 신청하여야 합니다.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이용하는 방법

-팩스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팩스 신청서 제출하기에서 동의 취소 신청 정보를 입력 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팩스(☏ 1544-7020)로 전송하면 됩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자료제공 동의 취소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는 경우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부양가족 중 본인(근로자)에게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을 동의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할 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4.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에 제공하는 자료에 추가하여 아래의 의료비, 월세액,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새로이 제공합니다.

 

 

 

 

4-1. 안경구입비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합니다.

 

 

 

 

4-2.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1)로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 원)은 10%2) 세액공제합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3. 실손의료보험금

 

작년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과 다른 화면에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차감방법)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이 동일연도에 이루어진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해 5월말)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직전년도 의료비 지출액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보험금을 당해연도에 함께 수령한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직전년도 의료비 지출액 해당분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해당분으로 구분하여,

- 직전년도 지출액 해당분은 직전년도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하고,

- 당해연도 지출액 해당분은 당해연도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4-4.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는 국세청에서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아래의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 기부금 영수증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방법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1명인 경우

-근로소득자가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제공된 기부금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후 내려받기(인쇄)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

예)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 전액을 세대주가 공제 가능

-근로소득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 세대주가 근로소득자인 세대원에게 자료제공 동의

․세대원이 세대주 명의로 제공된 기부금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후 내려받기(인쇄)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

예)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 전액을 세대원이 공제 가능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이 전액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 공제 방법은 상기 근로소득자가 1명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부표인 ‘기부금명세서’에 기재하여 이월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5.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제출을 안내하고 있으며,

1.15.~1.18.까지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1.20. 최종 제공할 예정입니다.

 

의료비 신고센터 신고 시 유의사항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과 의료비 자료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구입 비용**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되어 추가・수정제출을 안내받은 의료기관이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미제출하고 있어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한 근로자가 직접 방문하여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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