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1. 하도급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거래관행이 개선됩니다.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신청요건 완화하여, 하도급 업체가 높아진 협상력을 통해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21.1)

 

(표준하도급 계약서) ·수급사업자 간 지연이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수급사업자가 부당 감액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20.12.17.)

 

(하도급 위반행위 자진시정) 피해 구제시 과징금 감경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감경률 최대 30%까지 상향하는 등 자율적 피해구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20.12.1.)

 

(하도급 관계부처 협력 활성화) 하도급 정책 협력 네트워크법적근거 마련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하도급 모범업체 상습 법 위반업체 체계적으로 평가·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1.1)

 

 

2.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이 보장됩니다.

 

(가맹 표준계약서) 자동차정비, 세탁서비스, 편의점 분야 표준 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여, 영업부진에 따른 계약해지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이 향상됩니다.(‘20.12.23.)

 

(대리점 표준계약서) 대리점주들에게 최대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되고, 부당한 계약 해지도 제한되어 안정적 영업활동이 보장됩니다.(‘20.12.31.)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심사기준 등을 심사지침에 명시하여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주고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법집행이 이루어집니다.(‘21.)

 

(가맹종합지원센터) 가맹본부·점주는 가맹거래 전반에 대한 전문상담과 고충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지원받게 됩니다(‘21.)

 

* ‘20.9.월부터 시범운영 중

(창업정보 확대) 가맹점 창업 후 평균 운영기간, 가맹본부의 지원내용을 정보공개서 기재하도록 하여, 가맹희망자사전에 합리적 창업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21.1.1.)

 

 

3.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 마련)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한 분쟁해결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20.11.13.)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이상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도래에 대한 통지의무 강화하는 등 모바일 상품권 이용 소비자의 권리 강화하였습니다. (‘20.12.15.)

 

(도서산간 지역 추가배송비 고지 의무화) 온라인 쇼핑시 상품 대금 결제 전 도서산간 지역 추가배송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21.1.1.)

 

(CCM 인증제도 개선)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심사시 소비자 체감항목 평가 강화하는 등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가 개선됩니다.(‘21.1)

 

 

4. 적법절차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피해구제가 확대됩니다.

 

(조사시 적법절차 강화) 공정위 현장조사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화, 정규 근무시간내 조사 진행,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의견제출·진술권 보장 등 조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가 강화되고 조사받는 사업자의 방어권이 보장됩니다.(‘21.5.20.)

 

(심의시 방어권 확대) 심의단계에서 현장조사 원칙 금지, 처분과 관련된 공정위 확보자료에 대한 제한적 열람 허용, 처분하지 않는 경우도 근거·내용 등 서면 통지 의무화 등 심의단계에서의 적법절차가 강화되고 피심인의 방어권이 보장됩니다.(‘21.5.20.)

 

(분쟁조정 신청대상 확대) 분쟁조정 신청대상 확대(공동의 거래거절, 부당염매 등 추가)하여 피해자가 원할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21.)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대기업 집단이 국내 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부여됩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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