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1. 하도급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거래관행이 개선됩니다.
①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하도급 업체가 높아진 협상력을 통해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21.1월)
② (표준하도급 계약서) 원·수급사업자 간 지연이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수급사업자가 부당 감액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20.12.17.)
③ (하도급 위반행위 자진시정) 피해 구제시 과징금 감경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감경률도 최대 30%까지 상향하는 등 자율적 피해구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20.12.1.)
④ (하도급 관계부처 협력 활성화) ‘하도급 정책 협력 네트워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하도급 모범업체와 상습 법 위반업체를 체계적으로 평가·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1.1월)
2.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이 보장됩니다.
⑤ (가맹 표준계약서) 자동차정비, 세탁서비스, 편의점 분야 표준 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여, 영업부진에 따른 계약해지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이 향상됩니다.(‘20.12.23.)
⑥ (대리점 표준계약서) 대리점주들에게 최대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되고, 부당한 계약 해지도 제한되어 안정적 영업활동이 보장됩니다.(‘20.12.31.)
⑦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심사기준 등을 심사지침에 명시하여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주고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법집행이 이루어집니다.(‘21.上)
⑧ (가맹종합지원센터) 가맹본부·점주는 가맹거래 전반에 대한 전문상담과 고충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지원받게 됩니다(‘21.上)
* ‘20.9.월부터 시범운영 중
⑨ (창업정보 확대) 가맹점 창업 후 평균 운영기간, 가맹본부의 지원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가맹희망자가 사전에 합리적 창업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21.1.1.)
3.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⑩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 마련)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한 분쟁해결과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20.11.13.)
⑪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도래에 대한 통지의무를 강화하는 등 모바일 상품권 이용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20.12.15.)
⑫ (도서산간 지역 추가배송비 고지 의무화) 온라인 쇼핑시 상품 대금 결제 전 도서산간 지역 추가배송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21.1.1.)
⑬ (CCM 인증제도 개선)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심사시 소비자 체감항목 평가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가 개선됩니다.(‘21.1월)
4. 적법절차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피해구제가 확대됩니다.
⑭ (조사시 적법절차 강화) 공정위 현장조사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화, 정규 근무시간내 조사 진행,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의견제출·진술권 보장 등 조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가 강화되고 조사받는 사업자의 방어권이 보장됩니다.(‘21.5.20.)
⑮ (심의시 방어권 확대) 심의단계에서 현장조사 원칙 금지, 처분과 관련된 공정위 확보자료에 대한 제한적 열람 허용, 처분하지 않는 경우도 근거·내용 등 서면 통지 의무화 등 심의단계에서의 적법절차가 강화되고 피심인의 방어권이 보장됩니다.(‘21.5.20.)
⑯ (분쟁조정 신청대상 확대) 분쟁조정 신청대상을 확대(공동의 거래거절, 부당염매 등 추가)하여 피해자가 원할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21.上)
⑰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대기업 집단이 국내 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부여됩니다. (‘21.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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