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시 필요서류 확인하기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얘기가 들려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점점 둔감해지는 것이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일상으로 금방 복귀할 수 있을줄 알았는데 아마도 2021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힘든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 더 힘든 나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업을 하셨던 분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이런 현실 속에서 폐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 상단에 여러 메뉴가 보입니다. 국세정책/제도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댄 후에 사업자등록 안내 부분을 펼치면 "휴,폐업"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 곳에 들어가면 휴폐업에 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폐업 신고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합니다.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폐없이 휴업(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나 또는 가까운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게확정신고서에 폐업사유 등을 기재한 경우 폐업신고서를 갈음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체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휴업과 폐업일의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 일반적인 케이스들을 분류하여 법령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폐업신고서의 양식은 위와 같습니다. 사업자는 상호, 사업자 등 인적사항과 폐업일을 기재하고 폐업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폐업신고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면 폐업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식을 다운받아 폐업신고서를 가까운 세무서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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