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과학
혼인빙자간음죄는 왜 없어졌을까?
과거 형법 제304조에는 혼인빙자간음죄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법규정을 살펴보면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것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규정하여 처벌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결혼할 것이라고 속여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해당 남성을 처벌하는 법규정이었습니다. 2009년 11월 27일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아 폐지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여성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형법조항을 폐지한 결정적인 사유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한다는 사유였습니다.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이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성은 남자가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수동적으로 성관..
2020. 5. 3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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