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과학
해고예고수당! 징계해고에도 지급해야할까?
해고예고란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할 경우 당장 어떻게 생활을 해야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이처럼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고예고”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
2020. 5. 1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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